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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하청 노조, 정의선 회장 고소

2025-08-27 14:30 사회

현대재철 하청 노조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원청 경영진을 고소했습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7일 현대제철 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과 교섭 거부에 반발해 원청 경영진을 고소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 등 3명입니다.

고소인은 현대제철 하청 업체 노조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하청노조) 소속 조합원 1892명입니다.

 현대제철 하청 업체 노조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하청노조)가 27일 현대제철을 상대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노조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판결에도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고 검찰은 명확한 위법 정황에도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묵인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노조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까지 확대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경영상 결정까지 넓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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