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내란 특검팀은 오늘(27일) 한 전 총리 구속심사에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함으로써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관들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하고, 정족수를 채우자마자 국무회의를 시작해 약 5분 만에 끝낸 건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검은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사를 밝힌 국무위원은 2명 뿐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반대하지 않아 이 2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국무회의 호출을 받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회의가 시작된 것도 문제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내란 방조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선 걸로 알려집니다. 한 전 총리의 도주 우려도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는 주장을 편 걸로 전해졌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