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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란 특검, ‘내란 부화수행’ 혐의 첫 적용
2025-08-27 19:46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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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특검이 해경 간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적용한 혐의 '내란 부화수행'입니다.
처음 적용된 혐의라는데요.
부화수행,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부화뇌동하듯, 맹목적으로 따랐다는 거죠.
주도한 우두머리 외에, 그냥 시키는대로 한 단순가담자'까지 처벌범위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내란특검은 해양경찰청 전 기획조정관을 압수수색 하면서,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이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형법상 내란 부화수행은 내란 우두머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달리 폭동 단순 가담자에게 적용하는 혐의입니다.
특검이 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등을 주장한 해경 간부에게 이 혐의를 적용한 걸 두고, 내란 관련 처벌 대상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계엄군 장성 등 계엄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고위직들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관급 이하 군 장교 등은 구속이나 기소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내란죄 적용 대상을 확장하면서, 계엄 해제 방해나 외환 혐의 수사 관련 군경 실무진의 협조를 이끌어 내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
김호영 기자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