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3번째 승소…한국 땅 밟나?

2025-08-28 19:3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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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역을 기피했다가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 씨.  

입국 비자를 내주지 않는 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LA총영사관이 입국을 막았었죠.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도 유승준 씨가 이겼습니다.

과연 이번엔 한국에 올 수 있을까요.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 유승준, 미국 이름 스티브 유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LA주재 한국총영사관이 자신의 비자발급 신청을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거부하자 이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승준의 존재나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다"고 본 겁니다. 

다만 "(병역 기피)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간 유 씨는 병역 의무 이행 약속을 못 지킨건 맞지만 23년간의 입국 거부는 가혹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유승준 / 가수(지난 17일)]
"네가 뭔데 판단을 하냐고. 어? 너희들은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

광복절 특별사면자 발표 전, 일부 누리꾼이 유 씨도 용서하라고 주장하자 “사면을 원한 적도 없다”,“명예회복을 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 씨가 입국 비자 관련 소송에서 이긴 건 이번이 세번쨉니다.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 소송에서도 병역기피로 국적을 상실했어도, 만 38세 이후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판결로 유 씨에게 바로 입국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유 씨는 다시 우리 외교 당국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편집 : 구혜정

유주은 기자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