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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고쳐줄게” 목탁 살인 승려 징역 6년 확정
2014-07-06 00:00 사회,사회
정신질환을 치료해 준다며 신도의 온몸을 목탁으로 때려 숨지게 한 승려에게 대법원이 징역 6년을 확정됐습니다.
이 승려는 다른 여신도에게는 "내가 부처고, 귀신을 쫓아야 한다"며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신분열증과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전 모씨는 지난해 4월, 친언니의 소개로 대구에 있는 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절의 승려 이 모 씨의 치료 방법이 수상했습니다.
병을 치료한다며 온몸을 목탁과 죽비 등으로 때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통증을 호소하는 전 씨의 손과 다리를 묶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감금까지 일삼았습니다.
결국, 지난해 5월 전 씨는 외상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이 씨의 기이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신치료를 한다는 글을 보고 찾아온 윤 모 씨에게는 병을 치료한다며 성폭행까지 일삼았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부처님이고, 아버지"라며 "성관계를 가져야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윤 씨는 성폭행에 이어 목탁으로 폭행당하고 감금까지 당하자, 부랴부랴 절에서 탈출했습니다.
결국 1심과 2심 재판부는 상해치사와 준강간의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6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윤 씨와의 성관계는 합의를 본 거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6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채널 A 뉴스 김민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