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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직구 강력반]10대 성착취물 ‘3000원 구매’ 징역 1년형 2026-01-01 | 2060 회 재판부, ’피해자 미성년자인 줄 몰라’ 주장 배척
재판부 “구매하는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 유도”
엄벌 의지 밝힌 재판부… A 씨, 징역 1년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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