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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직구 강력반]“북한서 가족 데려와줄게”…1천만 원 뜯은 탈북 브로커 징역형 2026-03-12 | 2118 회 피해자에 3차례 걸쳐 1130만 원 받아 가로챈 혐의
A 씨, 사기 혐의 징역 8개월 선고…동종 범행 전력
재판부 “누범 기간 중 범행”…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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