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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직구 강력반]흉기 난동 피해자 두고 떠난 경찰…“3억 5천만 원 배상”

2026-06-22 | 5190 회 A 씨, 층간소음 갈등 중 이웃 B 씨에 ’흉기 난동’
현장 출동 경찰, 제지 없이 현장 이탈
테이저건 갖추고도… 공동 현관문서 기다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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