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대기업인 줄 알았는데 협력업체? 채용 공고와 다른 실제 근무 조건 대처법

2026-07-13 | 1869 회 여러 차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후 대기업 보안요원 채용에
최종 합격하여 축하 파티를 열었으나,
첫 출근 날 자신이 소속된 곳은 대기업이 아닌
대기업 사업장의 시설 관리와 보안을 위탁받은
협력업체임을 알게 된 사연
현행법상 채용 공고에 임금이나 연봉을 사전에
무조건 명시해야 할 의무는 없음
지원자는 회사에 원래 조건대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음
만약 합격 조건을 믿고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막심한 손해가 발생했으나 최종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단, 분쟁 시 채용 공고문, 문자, 이메일, 녹음 파일 등
애초에 제시받았던 조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가
보관되어 있어야 함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이번 회차 전체 보기

추천 영상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