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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쏘아 올린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

2026-07-29 | 5217 회 대통령 연임 개헌?“…조정식 ”국민의 선택 문제“
헌법상 이 대통령 연임 위한 개헌 ‘불가‘
헌법 제128조 ”제안 당시 대통령은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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