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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서 술 마시면 과태료

2026-08-13 | 5228 회 [앵커]
시민들의 도심 속 휴식 공간, 청계천에서 벌어지는 각종 무질서, 저희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여기서 술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 수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계천변에서 사진을 찍는 남성.

입에는 담배가 물려 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끼운 담배도 보입니다.

징검다리에 걸터 앉은 외국인 남성들이 맥주캔을 돌 위에 올려 놓은 모습도 보입니다.

바위 위에 앉은 외국인 커플은 맞은편 시선을 의식하며 몸을 돌려 담배를 피웁니다.

청계천 옆 보행로에는 담배꽁초며 빈 담뱃갑같은 흡연 흔적을 금세 찾을 수 있습니다.

[김예진 / 경기 용인시]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그런 입장에서 지나가는 분들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하고.”

청계천에서 음주와 흡연은 금지돼 있지만 지금까지는 걸려도 주의를 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빠르면 연내에 과태료 10만 원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청계천 시작점부터 중랑천과 만나는 합수부까지 약 8km 구간이 단속 지점입니다.

서울시가 이 구간을 ’금연 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하면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구청 공무원들이 맡을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청계천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동물과 함께 보행로를 다니는 행위 등에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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