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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일 만에 박성재 첫 탄핵심판…“탄핵 남용이 계엄 원인” 2025-02-25 | 1743 회

朴 탄핵안 "野 대표 노려보고, 국회 본회의 중도 퇴장"
재판관 "노려본 게 사유?"…국회 측 "무시 정황"
박성재 "탄핵소추권 남용" vs 국회 측 "계엄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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