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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선고…결정 즉시 효력 2025-04-04 | 1771 회

[앵커]
조금 뒤,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어느 쪽이건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한데요.

잠시 후 헌법재판소가 결정 주문을 낭독하면, 그 즉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됩니다.

현장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유주은 기자, 오늘 헌재 선고 결과, 몇시쯤 나옵니까?

[기자]
네, 선고 결과는 11시 30분쯤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재판관 8명은 선고일인 오늘 평소보다 이른 시각인 오전 7시를 전후해 출근했습니다.

공식 선고 시작 시간은 오전 11시인데, 그 전에 재판관들이 모여 최종 평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가 시작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미리 준비한 선고문을 읽습니다.

오늘 생중계되는 선고 과정을 일반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결정문을 요약한 문서입니다.

문 대행이 탄핵소추 쟁점 별로 재판부 판단을 밝히고, 맨 마지막에 인용 또는 기각, 각하 중 한 가지 주문을 선고할 걸로 보입니다.

재판관 의견이 엇갈릴 경우엔 소수의견이나 별개의견을 추가로 낭독하기 때문에, 선고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대통령 관저도 비워야 합니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선고 시간에 맞춰 헌재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번이 헌정사상 세 번째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했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헌재엔 나오지 않고, 관저에서 선고 중계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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