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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몸캠’ 찍은 얼빠진 경찰
2017-04-18 09:18 뉴스A

알몸으로 영상 채팅을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해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이런 범죄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근무시간에 자신의 '몸캠' 영상을 찍어 보낸 경찰이 적발됐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몸캠 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관련 피의자에게서 압수한 스마트폰에서 수상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음란 동영상 중에 경찰 제복 차림의 영상이 있었던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영상을 찍은 사람은 서울의 한 지구대에 소속된 27살 A 순경으로 드러났습니다.

A 순경은 SNS 채팅앱에서 여성으로 가장한 피의자와 대화를 나눴는데,

"영상을 찍어 보내주면 내 영상도 보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음란 영상을 찍어 보냈습니다.

"A 순경은 근무 시간에 지구대 화장실에서 '몸캠' 동영상을 찍어 SNS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피싱 사건의 피의자는 A 순경에게 동영상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A 순경 역시 형사 입건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순경은 현재 대기 발령 상태로, 경찰은 사실 관계를 조사해 징계 등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배영주
그래픽: 원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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