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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 3천만 원”…구은수, 이번엔 검찰행
2017-10-17 19:49 뉴스A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찰 2인자’였습니다.

오늘 백남기 사건으로 기소된 그가 다른 이유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인사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보도에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내며 경찰 2인자의 자리까지 오른 구 전 청장은 기소된 날 뇌물 혐의로 검찰에 불려오는 신세가 됐습니다.

[구은수 /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뇌물 받으신 혐의 인정하세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구 전 청장은 ‘브로커’ 유모 씨로부터 경찰 인사 청탁 명목으로 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 경감급 간부 2명이 승진·보직이동 등 인사 청탁 대가로 유 씨에게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 돈이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 씨를 통해 구 전 청장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에게 단순 뇌물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한편, 검찰은 구 전 청장의 혐의가 유 씨가 회장으로 있던 다단계 업체의 '수사관 교체'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밝힌 가운데, 이 다단계 업체 수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형 법무법인 소속인 전직 경찰관 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동재 기자 move@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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