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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공천 개입’ 재판 시작…박근혜 불출석
2018-02-28 11:06 뉴스A 라이브

어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박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현장 취재 연결하겠습니다. 성혜란 기자!

1.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로 시작되는 재판에도 출석을 거부하기로 했습니까?

[리포트]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열리는 공천 개입 사건의 첫 재판에도 불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진박 감별'용 여론조사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역시 검찰과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법원은 오늘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여는데요, 이 두 재판을 병합해서 한꺼번에 심리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2.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이사장도 오늘 법원에 출석했죠?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오늘 자신의 사기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검찰의 징역 30년 구형에 대해 "아직 판결은 남아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3.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23억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요?

검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우리금융지주회장을 지낸 이팔성 전 회장의 자택에서 인사 청탁 정황이 담긴 비망록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 전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8억 원을, 이 전무에게 14억 5천만 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메모도 발견했는데요, 이 전 회장은 검찰에서 이 전무에게 돈을 여러 차례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이 전무는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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