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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2018-02-28 11:12 뉴스A 라이브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이제 선고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죠.

재판을 취재한 사회부 신아람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신 기자, 먼저 키워드부터 설명해주시죠.

[질문 2] 구형량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뇌물수수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검찰은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선인 징역 30년을 구형. 국정농단 피고인 중 가장 많은 형량. 최순실 씨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도 무거워.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이 최 씨보다 크다고 본 것.

벌금 1185억 원은 최 씨와 동일하게 구형.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받았거나, 요구했다고 판단한 뇌물 액수인 592억 원의 2배를 벌금액수로 산정한 것.

다만 앞서 재판부는 최순실 씨 1심 판결에서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음.

[질문 3] 국선변호인단이 장장 4시간 동안 최후변론을 했죠. 이 중 한 명이 법정에서 울기도 했다는데. 신 기자도 직접 봤습니까?

네, 어제 국선변호인 5명이 돌아가면서 최후변론을 했는데, 박승길 변호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제시하더니 "박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개최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수감돼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마음으로나마 박수를 보냈다"고 하더니 흐느껴. 손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어제 재판은 저녁 7시가 돼서야 끝났는데요. 국선변호인 멘트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철구 /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어제) ]
"이 사건은 증거가 없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밖에 없습니다.누가 이랬다고 했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잘못이 있다, 이게 전부입니다.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간접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조현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건에서 판결이 이미 내렸다고 해서

이 사건에서 동일한 판결을 낸다면 기록을 본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국선변호인단은 지난해 10월 25일 선임됐지만 결국 한 차례도 접견하지 못한 채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질문 4]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걸로 파악. 박 전 대통령은 신문이나 TV 뉴스프로그램을 보지는 않지만, 구치소 관계자들이 정리한 주요 언론보도 내용을 접하는 걸로 파악.

또 박 전 대통령은 구형 이후 구치소 측과 상담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치소 관계자는 "통상 징역 10년 이상 중형이 구형됐거나 선고된 수형자를 상대로 당일이나 그 다음날 심리상담을 한다"고 설명.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와 전임 변호인단에게도 연락해봤지만 구형 의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질문 5] 선고날짜가 4월 6일로 잡혔죠?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고 선고도 가능합니까?

가능함.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반대 의견도 있지만, 법원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힘. 선고 장면을 생중계할지도 관심인데, 결정권은 전적으로 재판장에게 달려있어.

생중계 여부는 선고가 임박해서 결론날 예정. 하지만 앞서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생중계가 모두 허가되지 않아서 이번에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질문 6] 이번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살펴보겠다. 이제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사위까지 수사하고 있는데. 키워드 소개해 달라.

키워드는 "23억 메모의 진실" 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금융권 인사청탁에 관여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3억 원을 이 전무에게 건넸다는 것.

관련 내용이 적힌 메모까지 발견된 걸로 파악. '이상득 8억' '이상주 14억5000만 원'이라고 적혔다는 것.

최근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은 이상주 전무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주 / 삼성전자 전무(어제 새벽)]

Q.인사 청탁으로 돈 받아서 전달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성실하게 조사받고 돌아갑니다.

Q.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돈 전달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Q.인정하신다는 취지십니까? 인정하신다는 겁니까? 돈 전달하신 혐의 인정하십니까?

검찰은 이 메모를 토대로 23억 원이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갔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어.

[질문 7] 그런데 이상주 전무와 이팔성 전 회장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그렇다. 이 씨는 지난주 검찰 조사에서 "이상주 전무에게 8억 원이 든 돈 가방을 건넸고,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주 전무 본인한테도 총 14억 50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는데 이 전무는 가방만 전달했지 직접 돈 받은 사실 없다고 반박한 것.

그러면서 내게 돈을 줬다는 사람을 불러달라며 대질조사까지 요구한 걸로 알려져.

[질문 8] 검찰이 이 돈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요?

그렇다. 이 돈을 '금융공기업 자리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 만약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돈을 준 사람과 전달한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의 공소시효는 남아있어.

[질문 9] 이명박 전 대통령, 조만간 입장을 또 밝힌다고 하죠? 언제 하는 겁니까?

네, 이 전 대통령 측에 확인한 결과 "오늘은 아니"라고 말해. 이르면 내일쯤 입장을 밝힌다는 것. 친형 두 명과 아들, 조카, 그리고 사위까지 가족을 전방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강한 불만을 표시할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A LIV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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