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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 오늘의 주요뉴스
2019-02-21 19:22 뉴스A

1. 사람이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정년 기준의 변화까지, 사회·경제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집중 보도합니다.

2. 작년 4분기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최저 계층의 소득 감소율이 18%에 육박했습니다. 악화된 고용 상황이 저소득층에게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3.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엿새 앞두고 북미 양측의 의제 협상팀이 하노이에서 첫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싶지만 북한이 먼저 비핵화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의료진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주사제가 오염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오늘 프로 종목으로 출범한 당구가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치마 착용을 거부한 여성 심판이 불이익을 받았다며, 관련자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치마 입은 여성 심판에게 일어나서 한바퀴 돌아보라는 얘기를..."

6. 흉기를 든 편의점 강도를 시민이 순식간에 제압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 시민은 태권도 5단, 유도1단의 무술 유단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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