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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인데…101동만 안 주는 현금수당 10만 원
2019-02-22 19:54 뉴스A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어떤 동 사는 어르신은 구청에서 주는 현금 복지수당을 받고 어떤 동 어르신은 수당을 받지 못할 처지입니다.

구청에 따라 갖가지 현금복지 정책이 쏟아지다 보니 같은 아파트라도 관할구청이 다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겁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요즘 이 아파트 101동 주민들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102동, 103동, 104동에 사는 어르신들은 구청에서 한 달에 10만 원씩 이달 말 부터 받지만 101동만 못 받기 때문입니다.

[정현우 기자]
"이 아파트는 서울 중구와 성동구의 경계에 있는데요. 4개 동 중에서 101동만 성동구 관할이다보니, 같은 단지인데도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다른 겁니다."

중구청은 이달 25일부터 65세 이상 기초 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공로수당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을 주기로 했는데 성동구는 이런 복지 혜택이 없습니다.

[아파트 주민]
"한쪽으로 아파트를 짓게 하려고 했더니 그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 누가 이쪽에서 땅을 주겠어."

성동구는 중구가 무리한 복지 정책을 펴면서 주민 갈등을 키운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중구는 구청장의 선거 공약을 실천하는 것뿐이며, 성동구가 동의하면 101동도 중구로 포함하겠다고 말합니다.

[중구청 관계자]
"101동에 사는 주민들이 중구로 편입되기를 희망하셨어요. 성동구에서 반대해서 중구로 편입을 못 했고요."

보건복지부는 중구청의 공로수당이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며 반대하는 상황.

현금성 복지 정책이 지자체마다 남발되면서, 이웃들 사이에 위화감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정현우 기자 edge@donga.com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 임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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