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1·2심 유죄 판결 뒤집은 대법원
대법 "동의한 범위 넘어서는 신체 접촉 거부할 자유 있어"
대법 "신체 접촉 있더라도 입맞춤 동의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A LIV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 "동의한 범위 넘어서는 신체 접촉 거부할 자유 있어"
대법 "신체 접촉 있더라도 입맞춤 동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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