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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특검 “공소사실 회피”
2019-11-14 20:04 뉴스A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죠.

오늘 2심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특검이 이번엔 재판부에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보다 1년이나 높인거죠.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지사는 오늘도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특검은 오늘 김 지사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때보다 구형량을 1년 높인 겁니다.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진술을 바꿔가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회피했다"며, 지난 1월 1심 선고 직후 김 지사 측이 보인 반응을 지적했습니다.

[오영중 / 변호사 (지난 1월 김경수 입장 대독)]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재판결과를 통해 현실로… "

"실형이 선고되자 법정 밖에서 판결 내용과 재판부를 비난했다"며 "사법체계를 지켜야 할 공인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특검은 "선거 여론조작을 엄중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이 성행할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4로 예정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ym@donga.com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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