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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운송장에 왜 가격 적을까?…추석 택배 ‘체크리스트’
2020-09-22 20:09 뉴스A

[리포트]
코로나19로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대신 마음을 담아 선물을 보내는 분들 많죠.

명절 택배 보낼 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데 스튜디오로 이동해 살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있는 9월과 10월. 택배 관련 피해 접수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추석 전 도착해야 할 물건이 아직 안 왔다"거나 "선물로 보낸 굴비가 상했다" 같은 내용이죠.

추석 선물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됐다면 전액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기준은 '운송장'입니다.

택배 운송장에는 내용물의 가격을 적는란이 있는데요.

이때 적은 가격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가격을 안 적었다면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 비싼 물건이라도, 손해배상 한도가 50만 원까지로 제한될 수 있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중요합니다.

택배를 받았는데 내용물이 손상됐다면, 받은 날에서 14일 이내 택배 회사에 알려야 하는데요.

이보다 늦으면 택배 회사에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번 명절엔 택배 배송 모습도 조금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는 받을 사람이 부재중이면, 문 앞에 '부재중 방문표' 붙였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서 지난 6월부터 사라졌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문 앞에 놔 주세요" 이렇게 비대면 배송을 부탁하는 경우도 많죠.

부재중이라 문 앞에 둔 택배 사라지면 누구 책임일까요. 팩트맨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확인해봤는데요.



고객 요청에 따라 사전 합의한 장소에 택배를 뒀다면 '인도 완료'됐다고 봅니다.

배송 완료 안내 이후의 분실은 고객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보내는 사람이 운송장에 물건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적어서 잘 보관하고 받는 이에게 도착 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두면 좋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헌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박소연, 전유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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