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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김 공격수, 털었나 털렸나
2020-10-23 18:17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윤석열 총장의 작심 발언에 여당 의원들 역시 공격적으로 맞섰지만 쉽지는 않아보였습니다. 어제 국감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질의입니다. 이어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박상기 전 장관이 부정청탁을 한 것 아니냐고 다시 따져 물었습니다. 결국 여당 쪽이 부메랑을 맞은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게 너무 자세하게 물었어요. 국감 자리는 선서를 하고 나오는 자리입니다. 위증을 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독대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해찬 전 대표의 주장과는 상충되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박상기 장관이 언론에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월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그 부분에 대해 윤 총장이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박상기 전 장관이 선처해줄 수 없나 하고 이야기한 게 나온 거죠. 어쨌든 그날의 디테일한 스토리는 두 사람만 만났기 때문에 제3자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느끼는 것은 달랐을 겁니다. 이것 또한 앞으로 논란이 될 겁니다.

[김종석]
이 말 한마디의 후폭풍이 박상기 전 장관이 고발당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이현종]
국민의힘은 일단 추미애 장관을 고발한다고 했고 박상기 전 장관도 부정청탁으로 해서 고발할지의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종석]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른바 부하 발언으로 윤 총장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종대 국장, 그러니까 윤 총장의 이야기는 총장 둘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결국 이 싸움에서 누가 판정승을 거뒀다고 봐야하는 거예요?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검찰청법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는 조항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검찰청법 8조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에서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는 사안은 무엇이냐. 추미애 장관이 무려 세 번이나 지휘권 발동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만약 검찰총장이 어떤 사건에 대해 위법적으로 했다든가 매우 부당하게 했을 때 해야 하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한 것은 법적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타당해야 하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타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윤 총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했잖아요. 이건 위법입니다.

[김종석]
어제 윤 총장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종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그치고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서 하라는 겁니다. 특히 위법적인 상황에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71년 헌정사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4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 추미애 장관이 무려 3번을 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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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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