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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검찰총장 감찰…원칙 어겼다는 지적도
2020-10-28 19:24 사회

검찰총장이 검찰의 감찰을 받게 될 수 있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법조팀 최주현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연이어 지시하고 있는데 어제 지시한 감찰은 차원이 다르다면서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기존 감찰 지시와는 다르다는 평가입니다.

어제 법무부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부터 볼까요.

지난해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윤석열이란 이름은 없지만 검찰총장이란 직함이 총 3차례 등장합니다.

2019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한 뒤 대검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다는 점.

사건 변호인도 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유명 변호사인 점을 언급할 때 등장하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 표현에 우려를 표합니다.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다', '총장과 긴밀한 유명 변호사가 개입했다'는 것이 감찰 결과에 가깝잖아요.

그러다보니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필요성보다 흠집내기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질문2] 검찰 총장이 감사를 받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처음 있는 일인가요?

검찰총장이 감찰을 받게 되면 2번째에 해당합니다.

앞서 2013년 9월에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 문제로 감찰 대상에 올랐는데요.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 총장 감찰을 지시하고 30분 만에 채 총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채 총장 사표 수리를 미루고 진상 조사를 했었는데요.

만약 윤 총장이 총장직을 유지하면서 감찰 조사를 받는다면 채 전 총장과는 차원이 다른 사례가 됩니다.

[질문3] 검찰총장이 감찰 조사를 받는다는 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윤 총장이 후배 검사들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재로선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결정된 것도 없고요.

감찰로 확인할 내용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시 수사팀 자료와 수사팀원들 감찰을 거쳐야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선례가 없다보니 대면 조사보다 서면 조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4] 그렇다면, 만약 윤 총장 조사를 한다면 누가 하는 겁니까?

추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합동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법조계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투입된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찰부 수장은 진보 성향 판사들이 참여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 제청한 한동수 부장입니다.

추 장관의 이번 감찰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질문5] 추 장관의 연이은 감찰 지시, 대체 법조계에서는 뭐라고 평가합니까? 최 기자가 취재를 좀 해봤다면서요.

법조계 감찰 업무를 했던 관계자들에게 제가 직접 물어봤더니,

검찰총장을 건너 뛰고 대검 감찰부에 합동 감찰을 지시한 부분에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청법 8조,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한 전직 대검 감찰부 간부는 "사실상 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추 장관이 어제 발표한 감찰 지시 입장문도 원칙을 위배한 것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추 장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800자가 넘는 문자 메시지로 감찰 혐의와 대상 등을 설명했습니다.

전직 법조계 감찰 관계자들은 감찰은 내밀하고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추 장관이 사실상 '공표'했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무엇보다 추 장관이 최근 각종 사안에 대해 '감찰 카드'와 '수사 진행'을 동시에 지시하면서 진실 규명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큽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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