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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공소장 변경
2021-01-13 12:18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적용이 됐어요. 이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겁니까?

[김경진 전 국회의원]
일단 의사선생님들 감정보고서를 추가로 받았고요. 감정보고서를 분석해보면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나갔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누군가의 강한 외력에 의해서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런 힘이 가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요. 다만 조금 특이한 점은 우선 일순위로 살인죄인지 여부를 판단해주고요. 만약 법원에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학대치사죄로 두 번째로 예비적으로 심판해 달라. 이런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한 거죠.

[황순욱]
지금 말씀대로라면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느냐 여부를 검찰에서 입증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김경진]
지금 전문가들의 감정서, 추후에 전문가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 그럴 텐데요. 그것 가지고도 검찰이 보기에는 살인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지만요. 만약에 법원 재판부가 검찰, 전문가들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학대치사죄라도 유죄를 선고해 달라. 이렇게 예비적으로 붙여놓은 겁니다.

[황순욱]
지금 미국에서도 최근에 정인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크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그 사건에서는 판사가 직접 당신은 살인자라고 피고에게 선언을 하면서 종신형을 선고한 일이 있다고요?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3년 전 일인데요. 미국 네바다 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32개월 된 어린아이를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숨졌다고 했는데요. 부검 의사의 감정보고서를 보니까 도저히 계단에 굴러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도 정인이와 똑같이 췌장이 손상됐습니다. 등에서 외력이 가해지든 배에서 가해지든 그 정도라면 이것은 단순히 사고로 난 것이라 볼 수 없고요. 강한 외력에 의해서 된 것이라 해서 살인죄를 적용해서 종신형을 선고하게 된 겁니다.

[황순욱]
물론 법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판결날지 미국의 판결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예단할 순 없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엄중히 판단할 예정이니까요.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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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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