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2월 8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교수, 장윤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황순욱 앵커]
그런데요. 지난 2018년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요. 저희 채널A 취재진이 프랑스에서 직접 윤정희 씨를 만났습니다. 아마 프랑스에서 연애하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이 두 사람의 연애 이야기도 굉장히 뭉클하다면서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엄청납니다. 1972년도에 만납니다. 최고의 청년 피아니스트와 당대 최고의 여배우가 독일의 윤이상 음악가의 심청이라는 오페라 작품이 열리는 콘서트장이에요. 그때 윤정희 씨는 효녀 심청의 주연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영화가 독일에서 상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페라 자리에 초대받았고 백건우 씨는 청년음악가로 왔고요. 거기서 자리를 찾고 있는데 백건우 씨가 자기 자리를 안내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연이 돼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말년까지 잉꼬부부로 사셨다는 겁니다.
[황순욱]
우리 특파원이 촬영을 할 당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말씀하신대로 50년 가까이 잉꼬부부 같은 모습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프랑스 법원에서도 윤정희 씨가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해준 내용이 있다고요?
[장윤미 변호사]
그렇습니다. 청와대 청원글로 이 프랑스에서 송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알츠하이머를 앓는 분은 법률행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명하게 되는 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백건우 남편과 따님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자 윤정희 씨의 형제자매들이 지정을 철회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했고요. 프랑스 법원의 판단은 윤정희 씨가 가족들의 돌봄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일방의 견해에 불과한 것 같다. 뿐만 아니라 금전을 횡령했다는 형제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다소 없는 주장으로 보인다. 가족들의 보살핌도 상당히 잘 받고 있다. 후견인으로 딸과 남편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 철회할 필요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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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