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이두아 변호사,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요. 어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지난 2018년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알려지기 시작했죠. 당시에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와 여당 측은 일제히 통상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에 불과하다고 강력하게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명백한 블랙리스트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블랙리스트는 정부에서 몰아내고 싶은 사람들을 리스트업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히고 싶은 것이 화이트리스트입니다. 그런 일들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다고 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두 유죄로 선고받고 구속되기도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혀 없었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법원에서 1심 판결이지만 환경부에서 그동안 약 6개 기관 17개 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과거에 있었던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
[황순욱]
그러니까 적폐를 청산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로 규정할 수 있는 거의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법원의 판결문에서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구속됐던 그 판결 내용과 거의 유사한 논리로 이 판결문을 내렸다면서요?
[이두아 변호사]
예. 지금 김은경 환경부장관에 대해서 직권 남용, 강요, 업무방해가 다 인정돼서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지금 과거 정부의 문체부의 블랙리스트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문체부 사건 때는 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였어요. 이 부분은 산하 기관 임원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김은경 장관이 법정에서 얘기할 때 관행이라며 고려해 달라고 했더니요.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 법률 생기고 나서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한 적이 없다. 만약 그런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명백하게 불법이다. 이러면서 법정구속을 했습니다.
[황순욱]
법원은요.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타파해야 할 심각한 병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게다가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이요. 실제로 전 정권 환경부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을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표를 내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는 협박까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법원에서 이 부분도 판결에 어느 정도 참작을 해서 감안을 했다는 얘기군요?
[이두아]
예. 선고형에 보면 사표 제출을 거부하면 표적감사를 실시해서 사표를 제출받았다고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요죄까지 인정이 되는 겁니다. 표적 감사하고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부분이 이유에 나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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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