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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로 초등생 성폭행…“너희 집 안다” 협박
2021-02-10 12:46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이두아 변호사,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이 사건 내용은 어제 저희 채널A가 단독 보도하면서 드러나게 된 내용입니다. 3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채팅창으로 유혹해내서 성폭행을 한 사건이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개요를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김경진 전 국회의원]
예.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는 가해자 범인이 30대 초반의 남성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상대로 오픈채팅방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나와라. 집에서 나오니까 쏘카라고 하는 렌트카를 가지고 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태워서 경기도 모처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쏘카를 반납을 하고, 한 1시간 정도를 걸어서 본인이 머물고 잇는 숙소로 갔던 것 같고요. 그날 저녁에 성범죄가 이뤄졌는데요. 이 초등학생 부모들 입장에서는 조금 빨리 쏘카 측에서 협조를 해줬으면, 성폭행 범죄도 방지할 수 있었고, 범인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는데 쏘카 측에서 협조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순욱]
쏘카 측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도대체 어떤 부분을 두고 하고 얘기입니까?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사실 이게 일어난 시점이 지난 6일 낮 시간입니다. 어쨌든 어린이가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그 낌새를 알고 부모가 찾았습니다. 집 주변에 있는 CCTV에서 차량을 타고 가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요. 경찰에서 그날 오후 6시 반 정도에 쏘카 측에 확인을 하려고 연락을 한 겁니다. 이 차량을 이용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 그 쪽에서 지금 이렇게 문의해서는 안 되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오면 협조를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와서 그 다음날, 일요일 오후가 되니까 담당자 없다고 하는 바람에요. 월요일까지 지나게 되고 월요일 오후 2시에 겨우 정보를 받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 이 학생에 대한 성폭행 범행까지 이뤄졌던 겁니다.

[황순욱]
아이가 언제 나갔고, 어떤 차량을 탔는지도 확인이 됐고, 이제 그 차량만 추적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영장을 갖고 와야지만 그 정보를 준다는 말에 삼일 가까이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를 당한 게 아니냐는 게 부모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경찰에도 규정상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밝혔던 이 부분이요. 나중에 확인하고 보니까 영장 없이도 알려줘야 하는 정보라면서요?

[이두아 변호사]
내부 매뉴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장범죄에 연루됐을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정보를 줄 수가 있다.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요. 그걸 몰랐다는 거죠. 숙지를 제대로 못해서 직원이 저렇게 대응을 했다는 건데요. 외국에서도 공유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운전자에 대한 정보가 수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애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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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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