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운영하는 의무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보험 가입 대상에 농어촌 민박이 포함됐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지른 종로 여관 방화 사건.
이 불로 투숙객 7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해당 여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여관 주인은 연간 보험료 1만 8,800원 납부로 피해자들에게 10억 원가량 보상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 의무보험으로,
화재와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20개 다중이용시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 시설이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지석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장]
"화재보험은 자기의 손해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를 보상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난달부턴 전국 2만 8천여 농어촌 민박도 보험가입 의무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시설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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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