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늘어나는 화재·폭발사고…의무보험으로 피해자 보상
2021-02-10 12:59 사회

화재나 폭발사고처럼 예기치 않은 사고로 큰 피해를 보면 복구할 방법이 막막하죠.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보험 가입 대상에 농어촌 민박이 포함됐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지른 종로 여관 방화 사건.

이 불로 투숙객 7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해당 여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여관 주인은 연간 보험료 1만 8,800원 납부로 피해자들에게 10억 원가량 보상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 의무보험으로,

화재와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20개 다중이용시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 시설이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지석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장]
"화재보험은 자기의 손해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를 보상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난달부턴 전국 2만 8천여 농어촌 민박도 보험가입 의무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시설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seochaeri@donga.com

영상편집: 이재근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