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은지 기자,
[질문]어떤 혐의로 입건된 건가요?
[리포트]
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 사건을 담당한 서초서 진 모 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혐의는 범죄 수사 직무를 맡은 공무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때 적용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더 무거운 형인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앞서 경찰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폭행 혐의로 내사종결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었는데요,
봐주기 수사 의혹이 커지자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해 초동 수사의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담당 수사관을 입건한 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준칙 규정에 따른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규정에는 피혐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출석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입건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이 담당 수사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맞춰 입건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