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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범’ 휴대폰 보니…“범행 당시 동영상 촬영했다”
2021-02-19 12:35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백성문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황순욱 앵커]
30대 남성이 오픈채팅방으로 초등학생을 불러내서 공유차량에 태워 성폭행한 사건, 저희 채널A에서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었죠. 피해 아동을 휴대폰으로 가해자가 찍은 것으로 추가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백성문 변호사]
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초등학생을 꾀어내서, 공유차량을 이용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 이 남성이 이 초등학생 아이를 성폭행한 것뿐만 아니라, 성폭행 과정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 남성의 휴대전화 총 4대 중 아이폰 휴대전화에 들어있었던 건데요. 그걸 복원을 했고 피해아동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찍는 걸 알고 있고 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찍었고, 너무 무서워서 내가 어쩔 수가 없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 뿐 아니라 이 과정을 촬영했다는 건 또 다른 범죄가 되죠. 카메라 등 촬영죄까지 인정이 된 상황입니다.

[황순욱]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 범행에서 촬영한 영상 말고도 다른 여성을 촬영한 내용도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네요?

[이수희 변호사]
범행수법을 봤을 때 처음 해 본 수법은 아닌 거예요. 아청법이라고 해서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성폭력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주 무겁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오픈채팅방이라든가 이런 건 부모들도 알아서 저런 위험이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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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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