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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오락가락’ 기준?…“법대로 하다 보니”
2021-03-31 12:34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이두아 변호사,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일주일 앞으로 4.7 보궐선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판단에 대한 기준을 조금 이해할 수 없게 잣대를 대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 문구와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 원은 누가 보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는 피켓의 문구에 대해서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야당이 반발을 하자, 그 이유로요. 특정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내용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두아 변호사]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왜냐하면 피해자 기자회견을 뒷받침해주는 공동행동이라는 여성단체 여러 개 수백 개가 모여 있는 단체이거든요. 여기에선 항상 이런 여성 피해자들을 위해서 운동을 해오고 있는 단체에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이런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는 명분이 있는 거죠.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왜 하는지. 그게 안 되면 성평등을 위해서 투표한다. 이런 식으로 여성운동을 계속해 온 단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다시 서울시민들한테 관심을 일깨우고 자신들이 하던 정치운동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는 원래 일정기간 선거법 90조에 의하면 12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현수막이 허용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되냐. 이러니까 서울시민들은 왜 이 보궐선거를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고, 이게 특정정당,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데요. 이거는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하고 배치되는 게 아닌가. 너무 선거법을 폭넓게 해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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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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