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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자기 땅 앞에 도로 승인? “무관” 반박
2021-03-31 12:43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이두아 변호사,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고위공직자들의 땅 투기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부부는요. 울산 북구 신천동의 한 토지를 매입합니다. 당시 매입 가격은 약 4억 3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그로부터 약 넉달 뒤, 이 땅과 50미터 떨어진 곳에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이 승인이 됩니다. 현재 여기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요. 땅 바로 옆에 왕복 4차선 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사업비가 또 배정이 됩니다. 당연히 땅값은 뛸 수밖에 없었고요. 지난 2019년 12월에 송 전 부시장 부부가 이 땅을 매각할 때는요. 약 3억 원 정도의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순히 땅을 산 이후에 아파트가 지어졌고 4차선 왕복 도로가 들어설 예정지이기 때문에 꼭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이 승인이 나고, 도로 관련 사업비가 내려졌을 때 송 전 부시장이 어느 자리에 있었느냐. 이 부분이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최초에 매입했을 때 교통 관련 국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저 부분과 관련해서 직무상 알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사건은 당장의 아마 오늘 검찰이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부분이니까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소시효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저게 아파트 들어서기 4개월 전에 매입을 했고요. 또 5년 후에는 시에서 특별교부금 형태로 내려가지고 바로 그 땅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개설이 됐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특별교부금을 8건을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 건을 포함해서 다른 두 건에 대해서만 특별 교부금이 내려갔고요. 내려가면서 이 특별교부금은 구청에서 재량껏 다른데 전용하지 말고 반드시 이 사업에만, 도로 뚫는 데만 써라. 조건까지 붙여서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본다면 저건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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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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