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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억 횡령’ 오스템 직원 단독 범행?…의구심 여전
2022-01-07 13:00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월 7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무려 188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후에 잠적했던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가 잠적 엿새 만에 검거되었습니다.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시죠. 업계에서 이 역사상 최대 액수의 횡령 사건으로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등잔 밑이 어두웠던 걸까요. 이 씨가 검거된 장소는요. 바로 자신의 건물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범행 전에 자신 명의의 건물들을 모두 가족과 지인들에게 증여하고요. 명의를 바꾼 것이죠. 그리고 또 세입자들에게 이사를 가라고 요구하는 등 한 달 전부터 은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미리 예측을 했고 이것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감지를 한 거죠? 자기가 완전 범죄를 조금 저지르고 자기는 숨어서 이곳에 살겠다. 이런 준비까지 한 거네요.

[백성문 변호사]
근데 조금 이상한 건 그렇게 만약에 조금 사라지려고 했으면 자기 건물에서 한 층 밑으로 내려가는 게 과연 완전히 사라지는 게 되었을까. 그에 대해서는 조금 분명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모 씨 같은 경우에 지난해 10월부터 이 범행을 시작을 했고, 이 건물은요. 자택 건물은 2016년에 본인이 사서 이제 이번에 최근에 아내에게 증여했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인데,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상가를 사서 맨 위층은 본인들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는. 4층에서 살고 있었는데, 3층에 그러면 세입자들이 다 있겠죠. 세입자들에게 내가 원하는 장소로 조금 이사를 조금 가 달라.

근데 그 이사를 가 달라는 곳은 본인이 잠적하기 전에 처제 부부에게 증여했던 또 상가에요. (본인 건물.) 예.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면 3층에 본인이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금괴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괴가 이게 1~2kg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관할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쪽으로 집기도 조금 많이 옮겼던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은신처가 자기 건물은 한 층 밑이라는 건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만 경찰이 이제 이 은신처 마련하는 과정이나 이런 전반에 관련해서 조금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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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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