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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저임금 결정시한…1만90원 vs 9310원
2022-06-29 13:48 경제

 어제(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내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이 오늘(29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 양측의 이견차가 커 합의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어제(28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회의는 오늘 새벽까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당초 요구안이었던 시간당 1만890원보다 550원 낮은 1만340원을 제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060원보다 12.9% 높은 금액입니다.

반면, 동결을 주장하던 사용자위원들은 기존 안보다 100원 오른 9260원을 수정 제시했습니다.

결국 노사 양측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못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8차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으로 1차 수정안보다 250원 낮은 1만90원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930원(10.1%) 높은 금액입니다.

경영계는 2차 수정안으로 1차 수정안(9260원)보다 50원 높은 9310원을 제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150원(1.6%) 높은 인상률입니다.

양측이 2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격차가 여전히 커서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의 결정 시한은 오늘까지입니다.

다만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 안에 최저임금을 정한 건 지난 10년 동안 단 한 차례에 불과해 논의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안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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