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나 마약복용한 사람이 사고를 내도 보험처리할 수 있는 게 불합리하단 지적도 있었죠.
앞으론 봐주지 않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배우 김새론 씨.
변압기를 파손해 2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험처리를 해 김 씨가 내야 하는 사고 부담금은 5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28일부터는 김 씨 같은 음주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안이 시행돼 피해액을 전부 사고를 낸 운전자가 물어야 하는 겁니다.
[김은정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
"마약·약물·음주·뺑소니·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에는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도 커서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기존 음주운전자는 사망·부상자 수와 상관없이 대인 피해는 최대 1000만 원 재물 피해는 500만 원의 사고부담금만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사망자 1명당 1억 5천만 원, 대물 피해는 사고당 2천만 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 사고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지금은 가해자가 사고부담금으로 최대 1억 6500만 원을 냅니다.
달라진 법이 시행되면 부담금은 9억 원이 넘습니다.
[김형일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승객이 많이 다친다거나 사상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에 비례해서 사고부담금이 커지기 때문에 속되게 표현하면, 전 재산을 탕진할 수 있는…"
음주운전자의 1년 이내 재범률은 18%에 달하고 마약 복용 운전 사고도 증가하는 상황.
앞으로 음주 운전자는 패가망신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