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지난 8일이었죠.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경기지사 시절에 국정감사에 참석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기도 했었죠.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허위발언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기소 처분 관련 서류에는, 처분 결정문에는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히 명시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허위 발언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지만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군요.
[백성문 변호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공소시효 기간 안에 확인할 방법은 없어서 불기소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변호사비가 대납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허위사실 유포 부분은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기소를 못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수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대형 로펌 한 열 곳 정도를 선임을 해서 2년 동안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아까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게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경중이나 난이도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 소액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지인들이 그냥 조금 소위 무료 변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다면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시장 가격에 비하면 턱 없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검찰의 의심은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고 뭐 어쨌건 지금 쌍방울의 대표는 해외 도피 중이고 경기도청 관계자들은 다 지금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허위 여부를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이나 그다음에 전환사채 발행 같은 것이 변호사비로 활용되었을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번 허위 발언 관련해서는 쉽게 말해서 어쩔 수 없이 불기소 한 거라는 취지로 지금 검찰이 불기소 결정문에 적시를 한 겁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