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허성무 전 창원시장
[이용환 앵커]
핵심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검찰이 ‘정진상 전 실장이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고 대장동 독점 분양의 특혜를 승인해 준 것 아니냐.’ 이게 동아일보 보도의 핵심입니다. 그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정진상 전 실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네 가지. 뇌물, 부패방지법, 증거인멸 교사,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뇌물 약속받은 것 아니냐. 그것이죠. 그래서 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와 관련해서 정진상 전 실장이 428억, 천화동인 1호 지분 이야기 또 나오는 거예요. 428억 뇌물을 약속받은 대가로 대장동의 독점 분양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해줬다고 검찰이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정진상 공소장을 한 번 볼까요? 2016년 11월에 유동규가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용지 비율 축소 등을 누구한테 요청한다?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요청을 한다. 그런데 정진상 전 실장이 저런 요청을 받고 다 오케이 승인을 해줬다. 이겁니다. 관련 내용 담긴 개발계획 변경안, 정진상과 누가 결재했다?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결재했다. 이게 정진상 전 실장의 공소장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허 시장님. 저게 428억 뇌물을 약속받은 것 아니냐. 이게 두고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일보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결재했다? 이런 검찰의 어떤 증언 이런 것들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허성무 전 창원시장]
이제 결재 서류가 만약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서류라면 이재명 전 시장이 결재할 이유가 없죠. 그냥 이제 공사 사장이 최종 결정권자고요. 만약에 성남시청 안에서 이 개발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용적률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청의 도시계획과나 건축과 이런 데에서의 결재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 결재권자가 이재명 전 시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재명 전 시장이 결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아마도 이제 그렇게 결재를 했더라면 내부 서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검찰이 그걸 확보했다는 이야기고요. 다만 이제 저렇게 변경을 해주거나 높여주는 것이 어떤 법에 위반되는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합당한 일인지. 이것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것을 특혜라고 보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이나 정진상 씨 측에서는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업무 집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판단은 결국 법원이 하게 될 텐데요. 수많은 민간개발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공적인 개발사업자는 LH공사나 SH공사, 경기개발공사 같은 이런 공사들이 있고요. 그 외에 대부분은 민간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 수많은 민간인들이 개발하고 있는 개발 사업이 각, 전국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해줬던 여러 기준들 하고 이것과의 사이에서 특별한 다른 모순점이 있다면 아마 법원은 특혜라고 판단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법원은 재량권 범위 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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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