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이용환 앵커]
어제까지만 해도 ‘검찰의 소환이 있을 것 같으냐.’ 이런 질문에 친명계의 대표적 의원이죠. 박찬대 최고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잠깐 이제 말씀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음 주 중반쯤에 이재명 대표한테 검찰은 ‘나와서 조사받아라.’ 이렇게 통보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성남FC만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대장동도 있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한 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본 재판 들어가게 되고. 사법리스크가 많은데요. 다음 주 중반쯤에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 우리 김종욱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다음 주 중반에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불응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땐 당당히 나가는 게 당당하고 말씀하시는데,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게 되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피의자라고 이야기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을 하는데 검찰이 부른다고 가서 이야기하게 되면 자기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못 이야기하게 되면 검찰에 의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측면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 핵심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제3자 뇌물죄라고 이야기하면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검찰 이야기는 진술과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적어도 비밀 약정서나 녹취록 정도가 아니면 증거로 확인될 수 없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진술과 공개적인 만약에 문서로만 이야기한다면 이게 묵시적으로 무언가 암묵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입증하는 책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올 수 있을까? 적어도 경찰이 3년 6개월 동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적인 수사를 해서 수사에 대해서 아무런 혐의가 안 나왔는데, 검찰이 그 이후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당 대표 입장에서야 본인이 계속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이 소환을 또는 출석을 요구한다고 이것만 가지고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까? 계속 그럼 건마다 나가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나중에 일정한 시점이 되면 통합적으로 한 번 정도는 나가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