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고있는 사업가입니다.
지금은 30살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제목과 관련된 일은 2022년에 발생한 일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2년 12월 경.
저는 한 소기업에서 실장의 업무를 맡아, 분명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2월 말에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메신저에서 탈퇴 및 로그아웃 처리를 당했고,
이로인하여 업무에 마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회사의 설립자에게 회사 내 메신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업무를 할 수 없으니,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3일간 하였으나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출근을 하였을 때
회사의 다른 임원과 상담을 통해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는 일이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4가지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전부 말이 안되는 이유여서 변호사 선임없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
저는 이러한 회사의 태도에 화가나서
1년 반 전에 있었던 부당해고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분명한건, 특정인을 상대로 회사내 임원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을 때에는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진행하였고,
사내 메신저에서 로그아웃 당하거나, 당시 카톡 내용등을 노동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되는듯 하였으나,
상황이 이상하게 변하였습니다.
‘12월 중순 이사회를 통하여 직원을 12월 30일에 해고하기로 회사에서 결정하였다’
라는 말이였고, 회사측에서는 정당하게 저를 12월 30일날 면담을 통하여 퇴사처리 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말이 되지 않는게,
이사회를 진행하는 장소는 회사내 회의실인데, 당시 실장업무를 맡은 제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사회를 진행한다면 제가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12월 30일날 퇴사를 당했다고 하기에는,
제가 1월 초에 회사에 나가 회사와 연관된 사람들과 카톡을 한 내용이 분명히 있고 제출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의견들을 노동청 쪽에 언급을 하고 호소하였으나,
돌아오는건 “회사가 주장한 내용이 더 근거가 있다” 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12월 30일에 퇴사를 당한 사람이
1월에 출근해서 일을 한다는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너무 억울합니다.
게다가 1차조사때에는 ‘이사회를 했다’라는 주장도 없었는데
시간이 흘러 갑자기 ‘이사회 회의록’이 제출되었음에도 갑자기 그게 받아들여진것이 어이가 없으며,
제가 1월에 일을 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저와 같이 일을 하던 부사수도 아는 내용인데
그 부사수에게 물어보는 것도 없이 사건을 종결해 버린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항소도 못하고,
제가 12월 30일날 하지도 않은 개인면담을 했다고 하는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제가 제출한 1월에 일을 한 정황들은 개무시당하는것이..
아니 이런 일이 2024년에 일어날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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