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1표제, 숙의절차에 대한 문제제기…큰 논란 없을 듯"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소지 없는 방향으로 법 만들어"
"삼권분립은 재판의 독립 의미…문제는 법원의 행정"
"대법원장이 재판보다 인사·행정에 더 신경…대선개입으로 연결"
"법원 행정처 폐지안, 김명수 대법관 시절에 이미 나와"
"김민석, 서울시장 출마 의지 없는 걸로 알아"
"서울시장직 출마 막바지 고심하고 있는 단계"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시그널 Pick①>
▷ 노은지 : 오늘 첫 번째 <시그널 Pick>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전현희 : 네,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비율을 1인 1표제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처리를 하려다가 시점을 연기를 하셨더라고요. 일주일 연기해서 12월 5일로 최종 처리 시한을 연기를 하셨는데 격한 논쟁이 있었던 건가요? 상황이 어떻게 됐던 건가요?
▶ 전현희 : 네, 이번에 1인 1표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주권주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전국 정당화를 하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왔는데요. 1차적으로 기존에 대의원들의 표가 일반 권리당원의 표보다 1인당 60배 정도의 표의 가치를 가지는 게 애초에 민주당의 대의원 제도였는데 이게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열일곱 표의 가치로 낮췄고요.
계속해서 1인 1표제를 향해서 그동안 계속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청래 당대표 시절에 1인 1표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하는데 전국 정당화를 목표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1인 1표제 대의원 표심이 사실상 민주당으로서는 취약 지역으로 분류되는 영남권 지역의 당원들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내부적인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그런 취약 지역의 당원들의 표심을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고 또 그쪽 지역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식으로 수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내부의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제 당무위에서는 그런 당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숙의 과정을 조금 더 거치는 방향으로 해서 결론을 내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 노은지 : 지금 지방선거에 나갈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선거 6개월 전이 다음 달 3일인데요. 그때 사퇴를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인 1표제를 최종 결정하게 될 중앙위원회가 그 이틀 뒤인 12월 5일에 열리게 되는데 이걸 의결하는 최고위 구성이 달라지게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이언주, 한준호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제동을 거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방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되다 보니까 이들이 빠졌을 때는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것 같거든요.
▶ 전현희 : 지금 이 사안은 최고위 의결은 마친 사안이고요. 최고위에서 당헌․당규 개정안 최고위 회의는 다 이제 회의를 이미 마쳤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중앙위입니다. 중앙위에서는 최고위원들도 1인 1표고 사실상 지역위원장의 자격으로 참여를 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최고위의 인원의 변경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인 결론을 내는 데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최고위에서 반응 같은 것들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잡음이 또 불거질 수 있다거나 이런 우려 같은 건 없을까요?
▶ 전현희 :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1인 1표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기보다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하는 절차가 없었고 그리고 또 취약 지역에 당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 안 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1인 1표제로 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부분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문제를 삼는 이런 숙의 절차, 이런 부분을 지금 보완해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큰 논란은 앞으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그동안 전현희 최고위원께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가장 강력하게 당에서 주장을 해오셨던 분이신데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대통령 순방에서 돌아오면 바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나오셨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고 가셨거든요. 의원님도 법조인이시니까 어떤 논리로, 위헌이 아니시라는 입장이시잖아요?
▶ 전현희 :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단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위헌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법원 내부에서도 전담재판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귀연 재판부는 보건, 의료 전담재판부, 지금 부패선거 전담재판부, 그 외에도 해양 사건 전담, 민사 전담, 가사 전담, 이런 전담재판부가 이미 법원에 사실상 제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법으로 구성한다고 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에 지금 저희들이 낸 법안에 법무부 장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전담재판부에 법관을 추천하는 것은 위헌이다.
삼권분립 위배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법원조직법에 대법관들을 추천하는 추천이후의 법무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원조직법에도 대법관을 추진할 때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으로 추천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전담재판부에 법무부가 추천위원으로 가는 게 위헌이라면 현재 법원조직법도 위헌이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 주장 자체도 말이 맞지 않다. 세 번째는 1심 재판을 하는 도중에 판사를, 재판부를 중간에 변경하는 게 위헌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저희도 다수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심이 아닌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구성해서 사전에 재판부를 구성하고 재판을 받게 하면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헌 소지가 저희들이 없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노은지 : 오늘 그리고 또 중요한 일정이 있으시던데 의원님이 당내에서 여러 가지 직책이 많으시네요.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도 맡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입법 공청회를 여신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사법 개혁안. 아무래도 법원 행정처에 대한 개편 문제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입법부가 사법 구조 개편에 나서는 게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이런 지적에는 어떻게 말씀을 주시겠나요?
▶ 전현희 : 지금 우리 헌법 제도로는 현재 사법부의 구성, 헌법재판소의 구성 이런 거에 입법부와 그리고 또 정부의 구성에 참여하는 권한을 이미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미 헌법상 확립되어 있는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적은 맞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법권을 보호하고 삼권분립을 지키는 것은 지금 재판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재판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 있게 하는 권리, 헌법과 법에 의해서 정해진 법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그대로 존중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재판이 아닌 법원의 행정입니다. 행정이 지금 현재 대법원장에게 재판뿐만 아니라 행정과 예산과 그리고 인사에 관한 모든 권리가 대법원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장이 사실상 재판에만 집중을 해서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역할보다는 오히려 법원 내부의 인사나 행정이나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쓰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사상 초유의 대법원의 대선 개입, 정치 개입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에 지나치게 집중된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 즉 재판과 행정 업무의 분리를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 불신을 극복하자. 이것이 저희 TF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 부분은 이건 이미 그 부분에 관해서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회복해 주는 것은 아무런 위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실제로 김명수 대법관 시절에도 이미 대법원 중심으로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 행정 위원회를 통해서 행정을 하는 이런 안이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 쪽에서 제시를 해서.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최근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맞설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준호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김민석 총리가 아무래도 서울시장보다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현희 최고위원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전현희 : 김민석 총리님과는 최근에도 사석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주 뵀었는데요. 총리님께서는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총리의 역할 이것이 중요함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 이런 생각이 확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직에도 충실하겠다. 이런 의사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보이는 이런 행보, 서울시의 여러 장소를 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행보들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 행보보다는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당연히 필요한 그런 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장에 출마할 의사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의원님이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러면 최고위원 관두셔야 하잖아요. 확실히 의사를 밝히시게 되면.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 전현희 :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동안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왔고 또 출마를 요청하는 그런 많은 분들의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만약에 서울시장에 출마를 한다면 최고위원회를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사퇴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고심을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혹시 결심이 서시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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