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관리, 감독 지침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표준지침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파견계약의 방식으로 확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도급계약 등의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와의 사적 계약을 맺은 간병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원내 감염 예방·관리 및 환자 안전 수칙 안내 등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범위를 정했습니다. 더불어 계약 편의를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간병서비스 제공자가 병원 배치 전후에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간병서비스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을 보장합니다.
그간 간병서비스는 개별 병원마다 운영 형태가 달라 간병인 질 관리 문제, 환자 안전에 대한 불안,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병상 100개 이상의 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는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김세인 기자 [3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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