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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 취소 1심 판결에 항소

2026-06-16 19:55 사회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소취소 '찬반'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 출처: 뉴시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망에 지도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강등 인사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단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6일) “‘인사명령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 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정 검사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무부는 “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 처분이라는 전제 하에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명령 전에 인사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법원 판단은 인사권자의 인사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정 검사장은 지난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망에 검찰 수뇌부를 향해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맡고 있던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습니다. 검사장급에서 차장·부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 인사를 한 것을 두고, 1심 재판부는 "법무부의 인사 처분이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정 검사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검찰 인사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전보인사”라며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 명령 처분을 했는데, 그동안의 검찰 인사 실무 및 관행에 비춰 보면 법무부가 의도한 것은 정 검사장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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