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2일) SM그룹 소속 6개 계열사에 위법성 판단과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지난 2022년 12월 충남 천안시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 기회를 총수 2세가 소유한 개인회사 에이치엔이앤씨(HN E&C)에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해당 사업이 상당한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사업 기회를 총수 일가 회사에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이치엔이앤씨는 이 사업을 통해 분양매출 1283억 원, 분양이익 365억 원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에이치엔이앤씨에 개발사업 자금 17억5천만 원을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해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SM상선은 또 다른 총수 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줘 약 164억 원 규모의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김세인 기자 [3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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