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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불법 배달일 외국인 11배 폭증…베트남·중국인이 83%

2026-07-06 16:42 사회

 법무부 (사진 출처: 뉴스1)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배달 일은 한 외국인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년간 적발된 수(67명)에 비해 약 11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적발된 외국인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444명(6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164명(22%), 우즈베키스탄 86명(12%) 순이었습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서울·수원·인천 등 수도권에서 배달 업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배달 영업점주나 지인 등으로부터 한국인 명의의 배달기사 앱 계정을 빌려 불법으로 배달 업무를 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영업 점주는 계정을 빌려주는 대가로 외국인 라이더에서 월 15~25만 원을 받거나 배달 수수료의 10%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라이더들은 타인 명의 계정을 통해 월 300~5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적발된 이들 가운데 68명을 강제퇴거하는 등 출국조치했습니다. 643명에게는 총 16억 287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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