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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디씨·틱톡 등 8곳 ‘허위정보법 대상 사업자’ 된다 [자막뉴스]

2026-07-08 17:18 경제

방미통위가 오늘(8일) '허위정보법'의 적용 대상인 국내외 플랫폼 8곳을 공개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 틱톡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들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 운영해야 합니다. 또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를 통지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공개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됩니다.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언론이나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대 5배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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