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들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 운영해야 합니다. 또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를 통지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공개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됩니다.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언론이나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대 5배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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