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10년 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업용 건물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3개월여에 걸쳐 7차례 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자수한 김씨를 검거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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