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구속영장을 발부 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 [drag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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