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사진=뉴시스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우선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 용산구, 경기 고양시, 평택시, 강원 속초시, 고성군 등 5곳(862.8만㎡)입니다.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는 일대에 위치한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로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639만㎡를 해제합니다.
경기 평택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의 탄약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제한보호구역 133만㎡를 해제합니다.
경기 고양시는 일대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77만㎡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울 용산구는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 13.7만㎡를 해제합니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지역은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1.7만㎡) 1곳입니다.
국방부는 "취락지역이 이미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세종시 등 4곳(2051.5만㎡)입니다.
국방부는 전·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 1982만㎡ 해제를 추진합니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중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입니다.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69.5만㎡를 해제합니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오는 22일 관보에 고시된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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