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사진=뉴스1)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5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과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약 자문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자문을 제공한 행위도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나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방대 교수 노모 씨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가 작성한 문서가 실제 이 후보 공약에 반영됐다며 "선거에서 불편부당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중립 의무를 크게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2024년 1월 국방연구원이 이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소청은 김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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